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신고를 당한데 앙심을 품고 이웃주민 차량의 타이어에 송곳을 찔러 펑크를 낸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4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장애인 주차구역 차량의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낸 A(60대)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B(40대·여)씨 소유의 차량 조수석 뒤쪽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일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B씨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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