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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냉면집서 집단 식중독… 60대 3일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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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5:27:40 수정 : 2022-06-23 15:27:39
김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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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달 중순쯤 경남 김해시의 한 냉면집에서 식사한 손님 중 34명이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한 60대 남성이 3일 만에 숨져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5~18일 김해지역에 있는 한 냉면집을 이용한 803명의 손님 중 34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날짜별로는 5월 15일 손님 375명 중 환자 18명, 16일 손님 219명 중 환자 13명, 18일 손님 209명 중 환자 3명이 발생했다.

 

17일에는 신고 접수된 설사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5월 18일 이 냉면집에 대해 ‘위생점검 요청’ 신고 1건이 시에 접수됐는데, 시는 다수 신고 접수된 사안이 아니어서 역학조사가 아닌 현장 위생점검만 진행했다고 했다.

 

하루 뒤인 5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같은 병원에서 설사 증세를 보이는 환자 10여 명이 입원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건당국은 검체 채취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이 식당에서 나온 요리 중 달걀지단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5월 16일 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급성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과 이 남성의 기저질환 여부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식당은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으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계란을 상온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시는 역학조사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냉면집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냉면집 업주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냉면 음식점에 대해 식중독 유의를 안내하는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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