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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 20만 동의 없어도 답변”

입력 : 2022-06-23 15:27:23 수정 : 2022-06-23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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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동영상·102 전화로도 접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를 폐지했다. 특히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고,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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