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내는 월급 1억원 이상 직장인이 지난해 33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3302명이었다.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2018년 2516명에서 2019년 2875명, 2020년 3311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건보료는 소득,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기준 이상 넘으면 상한액만 낸다. 직장인은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것)’에 따라 건보료가 정해지는데,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04만790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3만9067원에 이른다. 월급이 1억원 이상 되는 직장인이 33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올해 상한액을 월급으로 따지면 1억453만6481원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 상한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
월 1억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지난해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09만명의 0.017%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