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이동열 징역 8→20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이사 윤석호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과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 역시 1심보다 가중해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200여명에게서 1조319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