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토할 자료가 많다"며 혐의 인부(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 절차를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장씨는 차량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이 순찰차에 장씨를 태웠는데, 장씨는 여기에서 머리로 우측에 있던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관은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에 포함되는 음주측정 불응 행위로,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에 적용되는 일명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 사건 기록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다수 제출됐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운전 쪽 말고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다퉈야 할 사안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