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최저임금 삭감’ 공익위원들은 부정적…“최저임금은 정부지원금의 기준”

입력 : 2020-07-13 11:30:15 수정 : 2020-07-13 11:44:24

인쇄 메일 url 공유 - +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인상’ vs 경영계 ‘삭감’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3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심의 마지노선이 15일인 만큼 노사가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고 동결 또는 인상에 동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앞서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이는 그나마 노사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한 16.4% 인상(1만원)과 2.1% 삭감(8410원)보다 조정된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현실적 수정안 제출을 주문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불참 속에서도 회의를 속개하고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인 만큼 사용자위원들이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이 삭감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인상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2.7%, 2.8% 올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인상안을 내놓더라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부적절한 워크숍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팔아 집행부의 이익만 취한다”며 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의 치열한 눈치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이 1차 심의 시한으로 13일을 제시해 이날 밤샘 논의가 진행될 확률이 크다. 참석자 다수도 회의가 새벽을 넘겨 1박2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 직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수정안 최종 결정을 논의했으나 회의 파행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13일까지 결론을 못 내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경우 공익·사용자 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만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데드라인은 오는 15일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역대 최저임금 의결 방식을 보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한 경우 주로 사용됐다.

 

노사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심의를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만큼 표결을 어떻게 하든 공익위원 안이 곧 최종 결론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별도의 안을 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이 그 범위 안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등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의결되도록 유도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