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해산과 교주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1일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 측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일(사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와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두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두 청원은 각각 144만9521명과 25만7681명이 참여,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명단 제출 지연, 고의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고발했다”며 “신천지가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코로나19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교육생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다”며 “신도와 교육생의 수는 약 31만명, 보유시설은 2041개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이후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해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부는 현재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지만 방역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는 당부로 답변을 마쳤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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