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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대리시험·전산조작…불법 취득 도운 시험관 실형

입력 : 2019-03-04 19:31:10 수정 : 2019-03-04 1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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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과 전산 조작으로 응시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운 시험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한모(57)씨에게 징역 3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소속으로 수도권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차례 대리시험과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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