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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논쟁' 가속화

입력 : 2018-10-11 14:52:56 수정 : 2018-10-11 1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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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A3-1, A3-2, A11-1, A11-2블록 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에 반발해 성남시청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분양가 논쟁’이 확산 되고 있다.

11일 주민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무주택자 주거 안정 차원에서 진행된 판교지역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자와 사업 승인 기관인 성남시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것.

지난 2006년 당시 해당 지역의 D건설사 아파트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80.92㎡가 1억 9,744만원대, 108.91㎡가 2억 7,417원대로 성남시에서 분양 승인이 났다.

그러나 분양 전환 시점이 다가온 올해에 지가 상승과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의 시세(6~7억원대)가 급등한 상태가 되자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입주민들은 “당초 판교신도시 개발 시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건설사의 폭리를 막고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임차인의 시세차익을 내세우며 거래 사례를 강조하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 취지에 위배되고 시정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은, 불법적인 건설사 편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인 기관인 성남시는 “공공 임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감정 평가로 분양 전환돼야 하는 것이”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서로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공고된 주택 가격은 분양 전환 가격이 아니라 임대-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라며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 제9조에 의거,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 전환 금액은 임차인과 임대 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 평가 업자의 감정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 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제57조에 규정된 분양대상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 임대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들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6년 입주자모집 당시 성남시장이 건설사들의 모집 공고안을 승인한 사항으로서 현재의 성남시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법을 놓고 주민들과 성남시의 각기 다른 해석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국토부의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지난 달 14일 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현재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원만 기자 
cwn6868@segye.com

<로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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