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민주화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검토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발족된 법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래서 특검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이 연장하게 돼 있다. 그 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연장)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 합의사항인만큼 그 (특검 기한 연장) 여부도 서로 합의해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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