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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 최순실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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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9 19:47:15 수정 : 2017-01-09 1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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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 사건 수사’ 사유서 제출 / 헌재 “최씨 강제구인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을 연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핵심 증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물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심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헌재는 9일 “최씨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각 구치소에 보냈지만 최씨는 ‘본인과 딸(정유라) 관련 형사소추 사건(법원 재판)이 있어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최씨가 11일 예정된 재판 준비를 위해 헌재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댔다는 것이다. 최씨와 함께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10일 최씨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비서관 등 잠적한 증인들에 대해 12일까지 경찰의 소재탐지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현준·김민순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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