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국가연구사업 ‘삼진아웃제’ 실시

입력 : 2013-08-01 02:27:52 수정 : 2013-08-01 02:28:4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윤리위반 연구자 제재 강화
3번 적발 땐 영구참여 제한
연구개발비 전액 환수조치
앞으로 연구윤리 위반이나 연구 중도포기 등의 ‘불량’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으면 영원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31일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가 부적절한 사유로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하거나 엉터리 연구 결과를 내놓아도 느슨한 제재 탓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구재단은 이공·인문사회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예산 집행과 인재 육성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간 예산이 3조원이 넘는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연구자는 사업참여 제한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어난다. 참여제한 사유는 연구결과 불량과 연구비 유용, 연구 부정행위, 과제수행 (임의)포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향후 어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비 유용 등 협약위반 내용이 무거워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는 이미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에서도 즉각 손을 떼도록 했다. 문제를 일으켜 연구를 중단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실적 평가와 정밀 정산 등을 거쳐 정부 출연금을 전액 환수토록 했다. 기존에는 연구가 중단된 시점 이후 연구개발비 잔액 위주로 환수해 전체 투입 사업비 대비 환수율이 매우 저조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구재단이 맡긴 과제 중 모두 223억4300만원이 투입된 59건이 중단됐지만 환수금액은 27억9400만원(12.5%)에 그쳤다.

연구재단의 한 관계자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수천 건의 연구과제 규모를 감안하면 중단 과제 건수나 사업비가 미미하지만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재단은 협약 위반 연구자에 대해 참여제한 조치를 할 경우 같은 위반 사안임에도 제재 기간이 이공과 인문사회 분야 간 다른 문제점도 바로잡기로 했다. 이공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인문사회 분야는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각각 적용받으면서 제각각인 참여제한 조치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협약위반 항목별로 현재 ‘연구결과 불량’ 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이공 분야는 3년, 인문사회 분야는 5년 제한되나 앞으로는 ‘3년’으로 통일된다. 또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은 ‘5년 이내’(현행 이공 5년 이내, 인문사회 5년)로, ‘연구 부정행위’는 ‘3년 이내’(〃 3년 이내, 〃 5년)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과제수행 포기’는 ‘3년’(〃 3년, 〃 사유와 정도에 따라 별도 결정)으로, ‘기타 협약위반’은 ‘1년’(〃 2년 이내, 〃 1년)으로 각각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