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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위증 무죄 확정

입력 : 2012-06-14 15:21:46 수정 : 2012-06-14 1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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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를 앞둔 정모(33)씨가 법정에서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이 '무죄'로 결론났다. 사실상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됨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법정에서 "저와 노숙청소년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가 이유없다"며 기각,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수원역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 상해치사 사건 공판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노숙청소년들의 증인으로 나와 "저와 노숙청소년들은 노숙소녀를 살해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혐의한(위증)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정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물증도 없이 자백에만 의존한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역에서 범행현장인 수원 A고교까지 1시간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게된 경위나 사유가 없고, A고 정문과 수원역 대합실에 설치된 CCTV에 정씨와 노숙소녀 등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고, 현장 감식에서도 지문이나 유류품 등 정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물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사망 추정 시각은 사건 다음날인 오전 3~4시 사이지만,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최소 3∼4시간 이상 차이가 나 사건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았다"며 "물증 없이 피고인과 주변인의 자백에만 의존한 결과를 믿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인권센터 등은 이번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검·경의 강압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정씨의 진술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꿰맞추기식 수사로 (정씨가)4년10개월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정씨를 즉각 석방하고, 노숙소녀 살인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씨는 2007년 5월 수원 A고에서 숨진 노숙소녀의 살인범(상해치사죄)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으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 고법에서 기각돼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수개월째 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만기 출소를 불과 2달여 앞두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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