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관리감독 안해 소액주주들만 ‘피눈물’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를 계기로 하루빨리 우회상장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회상장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네오세미테크는 올해 3월 결산회계 감사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막대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3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는 비상장사가 합병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우회상장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부실회계에 대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비상장사가 분식회계를 발판으로 우회상장을 했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적발한 감독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10월 모노솔라와 합병하며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다. 산업은행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데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방문하면서 각광을 받은 네오세미테크는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상장폐지 당시에도 시가총액이 4083억원에 달했다.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25일 시가총액이 142억원으로 급감, 대부분 소액주주들의 몫인 3941억원이 하루 새 허공으로 날아갔다.
지난해와 올 들어 25일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161개 가운데 우회상장 기업은 16개였다. 10개 중 1개가 우회상장을 택했다는 얘기다. 이들 16개 업체 중 15개가 코스닥시장으로 우회상장을 한 만큼 합병요건만 충족하면 심사과정 없이 입성할 수 있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제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는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시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당기순이익을 통상기준의 절반 수준인 5% 이상과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부실 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내달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우회상장제도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상장 시 회계처리상 특례를 받아왔던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 기업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가운데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대해 특례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과,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해 정확한 재무제표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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