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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단합시 사업비 10% 강제배상”

입력 : 2010-07-13 00:49:03 수정 : 2010-07-13 0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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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발주 적용 입찰·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가 드러났을 때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정위, 조달청은 최근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어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 등을 조율했다.

이 제도는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의 하나로 일본이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때 작성하는 사업계약서에 ‘입찰·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한다’고 명시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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