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원장이 최근 형사사법체계 변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권 독립이 정치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에 댓글을 달고 이처럼 말했다.
한 지원장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을 인용하며 “법관들은 개별 판결 하나하나 끝없는 자성과 숙고의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닌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지원장은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이미 경험했다”며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공감하시리라 믿는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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