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차주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여중생이 경찰에 각각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여중생 B양을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B양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준 뒤 경찰에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체 접촉을 대가로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운전한 차량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다.
당시 차 안에는 B양이 타고 있었는데, 차량 제조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위치를 파악한 A씨가 차량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빌려주고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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