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사망을 뒤늦게 순직으로 처리한 뒤 약 30년 만에 유족에게 통보한 군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유족 동생 B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54년 9월 입대해 1206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6년 11월 사망했다. 당시 육군본부는 A씨가 ‘병사’로 사망했다고 유족 측에 알렸다. 그리고 1996~1997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으나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은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에서야 B씨에게 형의 순직 확인을 통지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군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사망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B씨는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B씨가 1965년 어머니로부터 군대에서 사망한 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965년쯤에는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됐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육군이 A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점, 순직으로 뒤늦게 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따라서 순직 재분류 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미미했던 점 등을 들어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군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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