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료 제출도 경찰 거쳐야
인력난에 불송치심사 안착 먼 길
“국민 피해 늘어… 입법 해결 시급”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을 잃은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게 됐다.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은 사법통제 장치를 통해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뒤 확보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공소제기와 재판 단계에서 이어지며 범죄 피해자 구제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의 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누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자료와 과거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공판검사가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이 일어났다. 검사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얻은 진술이나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245조의13 3항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 피해자들도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수사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공판검사에게 전달해 증거로 써 달라고 요청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부터 절차가 복잡해지며 사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피고인 쪽이 “형소법 조항에 저촉되는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에 자료를 내고 경찰이 다시 검찰로 자료를 제출해 ‘증거능력’ 논란을 피해야 한다.
공소청의 누적된 인력난도 제도 안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된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사직과 파견 등으로 검사·수사관 인력이 줄어들며 미제 사건 처리도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지 못한다면 형사사건 피해자, 나아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공소청 문제는 개정 형소법이 헌법과 달리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서 오는 괴리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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