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경력 8.5 → 7.9년으로 줄어
9%는 수사 경험 전무한 ‘초보’
검사 보완요구 한달간 1만2465건
수사권 없어져 증거목록 작성 등
단순 업무도 ‘보완 요구’ 거쳐야
영장 불청구율은 10%P대 ‘껑충’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후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떠맡게 됐지만, 수사 역량과 업무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부서 직원들은 월평균 73시간을 웃도는 초과근무에 시달리지만, 사건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숙련된 수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급증한 보완수사 요구까지 맞물리면서다. 검찰청 폐지 한 달 만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만건을 넘어서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사관 평균 수사경력 7.9년
1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사경찰 현원은 4만56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3만6823명보다 3740명(10.2%)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51명에서 8004명으로, 경기남부가 5732명에서 6385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이 보강됐다.
그러나 전국 경찰 수사관의 평균 수사경력은 지난해 하반기 8.5년에서 올해 하반기 7.9년으로 짧아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7.9년에서 7.3년으로, 경기남부는 8.2년에서 7.7년으로, 경기북부는 8.4년에서 7.5년으로 각각 줄었다. 전체 수사관 중 기존 수사 경험이 없는 인원도 3739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신임 수사관은 기존 인력이 지도해야 하지만, 기존 인력은 쌓인 사건을 처리하기 바쁘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찰이 보유한 전체 사건은 41만6203건으로 집계됐다. 9월 하반기 인력 보강 전 경찰관과 행정관을 합친 수사부서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21년 60.7시간에서 지난해 71.7시간, 올해 8월 기준 73.1시간으로 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담도 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출범한 공소청이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445건씩 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단순 업무도 ‘보완수사 요구’
과거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검사가 직접 수행하던 수사 보강 업무까지 경찰에 보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최근 경찰이 송치한 ‘역삼 연쇄 방화 사건’에 대해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에 심리 분석을 의뢰한 뒤 결과를 공유해 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과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을 때는 송치 이후 직접 검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에게 의뢰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지금은 검사가 직접 의뢰하면 ‘수사’로 간주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이용자정보 조회, 증거목록 작성 같은 단순 업무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야 한다. 한 검사는 “이전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며 증거를 함께 송부했는데 일부 증거목록에 누락됐을 경우 밤새워서 증거목록만 작성하기도 했다”며 “개정 형소법 시행 후 시스템상 증거목록을 추가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져 ‘증거목록 써 달라’는 것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하게 됐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트집잡기식’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경위급 경찰관은 “과거엔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보며 수사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시각을 배운다는 생각이 컸는데, 최근엔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보완수사 요구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불청구율 14%P↑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신청하는 영장이 공소청에서 불청구, 즉 반려되는 일도 늘었다. ‘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성패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 평균 22.2%에 비해 14%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해 17.9%, 2024년 11.7%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공소청 전환 이후 21.0%로, 올해 1∼9월 평균(8.4%)에 비해 12.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7.4%, 2024년 6.9%의 3배다.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은 공소청 출범 이후 11.7%로, 올해 1∼9월 평균 2.8%, 작년 2.0%, 2024년 1.8%와 비교하면 급격히 올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여성 징병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9/128/202610295222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북향민’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공부 안 하는 사회, 그 외교능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읽지 못한 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58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