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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건 줄줄이 무죄… 공소유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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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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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도
재판부 “구체 혐의 입증 안 돼”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애초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일명 ‘김건희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김 의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건희씨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씨의 범행에 김 의원이 공모·가담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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