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부품 드라이브 샤프트를 제조하는 한세모빌리티가 하청업체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특허 출원한 행위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하청업체 K사에 제조위탁한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K사가 도출해 비밀로 관리해 온 최적 심부경도(내부 최중심부 단단한 정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했다.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하청업체인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D사로부터 샘플을 제출받았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협의 없이 K사가 제출한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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