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하청업체 기술정보 유용 제재…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2억

입력 : 수정 :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차량용 부품 드라이브 샤프트를 제조하는 한세모빌리티가 하청업체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특허 출원한 행위로 제재받게 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하청업체 K사에 제조위탁한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K사가 도출해 비밀로 관리해 온 최적 심부경도(내부 최중심부 단단한 정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했다.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하청업체인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D사로부터 샘플을 제출받았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협의 없이 K사가 제출한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했다.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우아한 스타일링
  • 권은비, 우아한 스타일링
  • '국무총리 표창' 케데헌 이재(EJAE)
  • 키키 하음 '완벽한 미모'
  • 서현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