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속 운전 중 급정거로 시내버스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21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69)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승객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막 일어난 상태였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운행하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그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원심은 이런 사정과 피해자 유족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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