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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버스 승객 숨지게 한 운전기사,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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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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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 도로서 67㎞ 운행
법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속 운전 중 급정거로 시내버스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청사 전경.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21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69)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승객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막 일어난 상태였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운행하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그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원심은 이런 사정과 피해자 유족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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