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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민주화 시위’ 영남대생, 재심서 무죄·면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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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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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대구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약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67)씨의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당시 영남대 학생이었던 A씨는 1986년 4월1일 교내에서 학생 200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며 선두에서 마이크를 잡고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대구 도심에서 시위 참가자 300여명과 행진하는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시위대에 붙잡힌 경찰관들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대구지법은 1986년 7월21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12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과거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A씨를 강제로 연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체포∙감금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된 점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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