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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오는 7일 조합원 대상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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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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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회사 측과 기본급 2.6% 인상 등 잠정 합의안 도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추인된다.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 측과 본교섭을 진행해 기본급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명절 상여금 200만원+기본급 20%(2028년 이후 30%로 상향), 교대휴일수당추가, 상주·정비수당 인상, 의료제도개선(배우자, 자녀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6월 16일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시작해 그동안 약 30차례에 걸쳐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와 임금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9월에 2차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또 교섭에 진척이 없으면 이달 2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파업 규모를 확대하는 3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북 경제계를 비롯한 정치계 등 포항지역 여러 기관·단체가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가운데 노사는 막판 협상을 진행해 지난달 30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한편 올해 포스코 임금교섭은 노사 입장 차이로 인한 진통도 있었으나, 노사는 상호 양보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았다. 

 

회사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충실한 처우 개선 방안을 준비했으며,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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