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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50만원 받는데 나는 15만원?…연금 종류가 갈랐다 [숫자 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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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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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0만원도 가입한 연금에 따라 연간 420만원 차이
국민연금 부부 월 15만원…국민·공무원연금 교차 땐 전액
보험료 냈어도 사별 후 감액 기준 달라…제도간 형평성 쟁점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산정액이 똑같이 월 50만원이어도 남은 배우자가 추가로 받는 금액은 15만원, 25만원, 50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 종류에 따라 중복급여 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후 부부를 상징하는 나무 인형 옆에 동전이 쌓여 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산정액이 같아도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 종류에 따라 실제 추가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노후 부부를 상징하는 나무 인형 옆에 동전이 쌓여 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산정액이 같아도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 종류에 따라 실제 추가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본인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산정액이 월 5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유족연금의 30%인 15만원이 추가돼 월 115만원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자였다면 유족연금의 절반인 25만원이 더해져 월 125만원이다.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던 부부라면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감액이 없다. 월 수령액은 150만원이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유족연금 50만원의 30%인 15만원을 추가로 받아 월 총수령액은 115만원이 된다. 부부 모두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50%인 25만원이 더해져 월 125만원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각각 가입한 부부는 유족연금 50만원을 전액 추가로 받아 월 총수령액이 15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 부부와 교차 가입 부부의 차이는 월 35만원, 연간 420만원이다. 공무원연금 부부와도 월 25만원 차이가 난다.

 

이는 본인 연금 100만원, 유족연금 산정액 50만원을 가정한 사례다. 실제 수급액은 가입기간, 수급 요건,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부부,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전액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는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지만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본인 노령연금이 30만원이고 유족연금 산정액이 50만원이라면, 본인 연금을 선택할 때 월 45만원, 유족연금을 선택할 때 월 50만원을 받는다.

 

단순 계산으로는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 산정액의 70%보다 적으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유리하다. 유족연금이 50만원이면 본인 노령연금이 35만원 미만일 때다. 두 금액이 같으면 수령액 차이도 없다. 실제로 선택할 때는 부양가족연금액 등 지급액 구성과 개인별 수급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유족연금 산정액은 사망자가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액과도 다르다.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을 산정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발간한 ‘연금이슈&동향분석’ 제121호에 따르면, 2000~2025년 중복급여 발생 사례에서 본인 노령연금 선택 비율은 제도 개편 이후 크게 높아졌다.

 

유족연금을 먼저 받다가 본인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집단은 2007년 이후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집단은 약 75%가 본인 연금을 선택했다.

 

2007년 본인 연금을 선택해도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2016년 이 비율이 30%로 높아졌다.

 

◆공무원연금은 절반 감액…교차 가입은 제외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1항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퇴직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다. 남은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도 받으면 이 퇴직유족연금에서 다시 절반이 감액된다.

 

부부가 가입한 연금 종류에 따라 배우자 사망 후 추가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같은 5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 차이를 비교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부부가 가입한 연금 종류에 따라 배우자 사망 후 추가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같은 5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 차이를 비교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감액 대상은 공무원연금 부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역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때도 절반을 감액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는 이런 감액 규정이 없다.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거나, 본인의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함께 받아도 제도 간 중복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줄이지 않는다.

 

◆연금마다 다른 감액 기준…제도 간 조정 필요

 

해외에는 남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 독일 법정연금은 2026년 7월부터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공제 기준을 1122.53유로로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의 40%를 유족연금에서 감액한다.

 

부양 자녀가 없고 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월 순소득이 1500유로라면, 기준을 초과한 377.47유로의 40%인 약 150.99유로가 유족연금에서 차감된다. 여기서 순소득은 법정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에 일관된 중복급여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족연금을 사별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볼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연금 권리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예상 지급액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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