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되며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 상위 수급자의 평균 재산 규모는 이보다 낮았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이었다. 실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만 대상으로 한 유효평균액은 월 25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공제해 주는 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 수준이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 방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제외한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을 버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128만원만 반영된다.
재산 산정에서도 기초연금의 공제 폭이 더 크다. 대도시 기준 재산 기본공제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 9900만원인 반면 기초연금은 1억3500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를 적용한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되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 확인된 상위 1% 수급자의 평균 재산과 근로소득은 이 같은 가상 사례와 차이를 보였다.
전체 노인 인구 중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 의원실은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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