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즉각 항소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며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배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며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앞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배우자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기현 의원의 1심 무죄는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이라며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김건희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김 의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로저비비에 김건희 청탁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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