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두고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김한정씨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에서 명태균이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의 상고 이유 역시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1월 22일의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것들로 빈 상자는 몇 번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상고 이유로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나 그 뒤로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제시한 것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명씨가 여론조사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된 점, 당시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건너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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