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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받고 또 입영 거부한 3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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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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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입영 기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 다시 군대를 안 가겠다며 버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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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2월13일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는 상근 예비역 현역 입영 대상자로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입영을 거부해 법정 처벌을 받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재판 절차를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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