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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무슬림 가족 10명 韓 데려왔다?… 법무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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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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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특정활동(E-7)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법무부. 뉴스1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었다.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로,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캡처.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캡처.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동반비자(F-3)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로 제한되며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은 데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F-3비자를 이용해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E-9 체류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될 경우 법률상 가족과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해 가족 초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7비자 소지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요구되는 소득요건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일례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동일인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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