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과 만나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찾아 박 청장과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 변론 실무 현안에 관해 의논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형사전자소송으로 종이 기록 복사 부담은 줄었지만, 전자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불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전자기록 중 증거기록을 등사할 경우 하단에 쪽수 표시가 없어 의견서에서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조 회장은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루는 변호인에게 쪽수 표시는 정확한 변론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전자소송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법원·공소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변론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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