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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뒤 최대 5년 ‘연금 공백’…헌재, 공무원연금 지급 연기 조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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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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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대 4로 갈려…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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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둔 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5세까지 늦춘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합헌과 위헌으로 절반씩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정년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재판관 의견도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 언제 퇴직하면 언제 받나

 

쟁점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늦춰진 퇴직연금 지급 시점이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 가운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이들의 지급 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였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퇴직 연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셈이다.

 

청구인들은 1996∼2007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이후 퇴직했거나 지금도 재직 중인 이들이다. 헌법소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냈다. 이들은 임용 당시 법령대로라면 60세 정년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져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지급 연기, 예상 못 할 일 아니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하려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지급 개시 연령이 여러 차례 바뀐 만큼 청구인들이 지급 시기 연기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을 차례로 높인 점, 10년 이상 재직하면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995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연금 수급 요건을 이미 갖춘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구분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 더 내고 덜 받는데 공백까지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어겨 공무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면서도 기존 공무원에게는 60세부터 연금을 주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국가의 이런 입법적 결정을 믿고 장기근속하며 기여금을 냈는데 지급 개시를 늦춘 것은 신뢰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5년 개혁으로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로 오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려간 점도 짚었다. 내는 돈은 늘고 받는 돈은 줄어든 데 더해 퇴직 뒤 소득 공백까지 떠안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조기퇴직연금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지급 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25% 깎이고, 이 감액이 정상 지급 나이가 된 뒤에도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다.

 

◆ 연금 늦췄다면 정년도 늦춰야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보충의견에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공무원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공백을 없애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재직 기간을 늘려 연금 재정에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직장인 역시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정년 연장 입법은 답보 상태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60세로 정하고 있고, 민간의 법정 정년도 60세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쯤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지만, 노동계가 시행 시기가 늦다며 반대해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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