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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영치금 22억원…서영교 '영치금 400만원 한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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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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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규모 및 입출금 내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규모 및 입출금 내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추가 입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19억4852만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다. 김씨도 13개월 동안 2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누적 입금액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 총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했다. 수용자가 직접 이체 의사를 밝히면 보관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거액의 영치금을 반복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외부인이 전달한 금전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금의 한도와 입출금 횟수·금액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없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보관금의 입출금 횟수와 금액, 사용 방법 등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수용자의 자비구매와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자비치료비,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거나 교화·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추가 입금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보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추가 금원의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해 전달된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고, 다시 영치금을 입금받는 일을 반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막대한 돈을 받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범들에게 돈을 보내라며 유튜버들이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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