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장 지휘관들엔 금고형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 전 사단장과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쌍방 상고를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채 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 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두 심급 재판부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YS의 두 ‘아픈 손가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2.jpg
)
![[김기동칼럼] ‘방어용 핵무기’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9.jpg
)
![[기자가만난세상] 태극마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287.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프랑스의 위기와 세종의 ‘무간피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84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