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체불 반복 업체 3년간 7만여 곳… ‘상습 사업주’ 명단엔 636명뿐

입력 :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직자 보호취지 제도 유명무실
3000만원 이상 등 공개 요건 ‘깐깐’
“상시 관리체계 마련해야” 목소리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곳을 넘었지만,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63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구직자가 취업 전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 명단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3576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액은 4조857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금체불 발생액 약 5조9000억원의 8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뉴시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636명에 불과했다. 사업장과 사업주로 집계 단위는 다르지만 반복 체불이 발생한 규모에 비해 명단공개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다.

명단공개 대상이 적은 데에는 까다로운 요건이 영향을 미친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유죄 확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금체불 사건의 기소율은 연간 5∼9% 수준이다.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유죄 확정과 체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명단에 오르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죄 확정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재 대상 확대와 별개로 명단공개 요건은 그대로여서 구직자가 반복 체불 사업주를 사전에 가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반복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이 3년간 7만여곳에 이르고 떼인 돈이 전체의 80%가 넘는데도, 제도가 상습으로 붙잡는 범위는 그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복 체불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우아한 스타일링
  • 권은비, 우아한 스타일링
  • '국무총리 표창' 케데헌 이재(EJAE)
  • 키키 하음 '완벽한 미모'
  • 서현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