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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ETF 졸속도입'·'국민연금 182조 증발' 수사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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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3부 배당…'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이첩 요구권 행사는 아직 안해
[촬영 류영석] 2024.1.19
[촬영 류영석] 2024.1.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의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 국민연금 손실을 문제 삼은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각각 배당했다.

공수처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개 사건을 각각 수사 1부와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해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였다.

국민의힘은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매매를 부추긴 것은 묵시적이고도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일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182조원이 증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 등이었다. 고발장에 적은 혐의는 직권남용이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매도를 두고 "계속 팔아야 하느나"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이에 따라 증시 하락장에서 국민연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된 가운데 공수처는 현재까지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구권은 수사권이 겹치거나 우선하는 사건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아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당 일부 의원들의 논의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만약에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그 기관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안에 대해 "이들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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