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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3년 3개월만에…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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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성과 얻으려 생명 위험 등한시"…현장 총괄 지휘관들도 금고형 확정
유족 "최종 형량, 국민 눈높이 못 미쳐…사법부 판단에 참담·무력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 cityboy@yna.co.kr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7.1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7.17 yatoya@yna.co.kr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8월 2심은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상병의 유족은 선고 뒤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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