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작년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
이후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말을 듣고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무죄로 봤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쌍방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허위 선포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강 전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범행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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