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도주 의사 없어”…교도관 2명 경고 처분
출소자의 짐을 들어주던 수형자가 교도관과 함께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문 근무자의 제지 없이 밖으로 나왔지만, 사무청사에 있던 교도소장이 발견해 즉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천안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오전 11시30분쯤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자 A씨가 출소자의 짐을 교도관과 나눠 들고 이동하다 정문을 통과했다.
천안교도소에는 정문과 외정문이 별도로 있으며, 그 사이에 사무청사가 있다. 당시 사무청사에 있던 교도소장이 A씨를 발견해 즉시 제지했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정문 안쪽으로 돌아갔다. 외정문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별도 조사 결과 A씨에게 도주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정문을 넘어가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교도관과 함께 있어 괜찮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출소자의 짐이 많을 경우 정문 밖 민원실까지 운반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당시에도 A씨는 짐 운반을 돕던 중 교도관과 함께 정문을 통과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A씨를 동행시킨 교도관과 정문 근무자 등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주 의사는 없었지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발생 당일 대전지방교정청에 보고됐다. 경고 처분은 이달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교도소는 합동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신규·전입 직원에 대한 근무 배치 전 교육을 강화하고, 정문 출입 시 직원 간 교차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출소자의 짐이 많을 때는 수형자 대신 다른 직원이나 교도소 대체복무요원이 운반을 돕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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