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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쪼개기 매수’도 시세조종… 실행 안 한 모집책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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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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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반복 매수가 ‘거래 성황 오인’ 유발한단 판단
직접 주문 안 낸 투자자 모집책도 공동정범 인정

1~10주 단위로 소량의 주식을 수천차례에 걸쳐 반복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접 매매 주문을 내지 않고 투자자 모집과 정보 전달을 맡은 가담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고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와 박모(41세)씨 상고를 기각하고 이달 1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와 박씨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유희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유희태 기자

이씨는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박씨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연결했고, 박씨는 주가 상승과 하락 방어 등의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 박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 총 5142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평소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겠다”고 수시로 말하고 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추천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주식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소량의 주식을 반복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 모집·정보 전달 담당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억원을,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량의 고가매수 주문과 시세고정 주문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의 경우 직접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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