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 측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서 두 번 이겼지만 또 거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이때도 총영사 측은 항소심에서 진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 “이제 들어가는 게 큰 의미 없다”
한편 유씨는 지난 6월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한국행에 더는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보물 숨겨놨나’고 묻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했다. 한국행을 내려놓은 이유로는 되풀이되는 논란을 들며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나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거 같다”고 토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YS의 두 ‘아픈 손가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2.jpg
)
![[김기동칼럼] ‘방어용 핵무기’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9.jpg
)
![[기자가만난세상] 태극마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287.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프랑스의 위기와 세종의 ‘무간피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84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