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필요성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 확정일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민주당이 보였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이처럼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AI 판사 도입을 언급하는 것 같다”며 “높은 확률로 이재명 대통령 유죄 확정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미나이는 승진할 자리도 없고 눈치 볼 대상도 없다”며 “학연지연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도 없어 변수 없이 유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꼼꼼히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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