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을 교육하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구시대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학교 강의안’과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감독관들의 판단 기준이 최근 법원·노동위의 흐름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고정급(기본급) 유무, 타 업무 겸직 가능성(전속성)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중시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식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는 이와 달랐다. 여전히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다른 학원 출강(투잡) 가능 여부 등을 근로자성의 지표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법원과 노동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해 배제하는 20년 전 낡은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도록 가르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 수사학교 강의안에는 사업주에게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의성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때 따지는 요건이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밀린 임금을 청산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육자료대로 사건이 청산지도 없이 종결되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부는 여전히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위와 법원은 독립사업자로서의 실질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비중이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대법원 판례마저 역행하는 노동부의 낡은 교육과 행정 편의주의가 노동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노동감독관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감독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YS의 두 ‘아픈 손가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2.jpg
)
![[김기동칼럼] ‘방어용 핵무기’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9.jpg
)
![[기자가만난세상] 태극마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287.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프랑스의 위기와 세종의 ‘무간피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84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