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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 빙자해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징역 5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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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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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을 빙자해 제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과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부산 일대에서 차량과 호텔 등에서 30대 여성 제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해야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살하게 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말문까지 막힐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속인으로서의 지위와 B씨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존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이용한 의식까지 동원해 성관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입하며 협박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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