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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대포만 못하다’…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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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hibou51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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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환수한 유묵, 27일부터 두달간 국립고궁박물관서 전시
1910년 뤼순감옥서 작성 추정…국제법 한계와 자주독립 의지 담아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독대(獨對) :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 전시회 개막식에 최근 일본에서 환수해 고국 품으로 돌아온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독대(獨對) :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 전시회 개막식에 최근 일본에서 환수해 고국 품으로 돌아온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일본에서 환수된 뒤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논리에 좌우돼 약소국의 주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글로, 안 의사의 자주독립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10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두 달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 ‘독대(獨對) :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한다. 해당 유묵은 안 의사가 중국 뤼순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인 1910년 3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묵에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의미의 여덟 글자가 힘 있는 필체로 담겼다. 당시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돼 약소국의 주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는 게 박물관 측 설명이다.

 

유묵 왼쪽 하단에는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안 의사 특유의 장인(掌印)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1910년 3월 ‘대한국인’ 안중근이 글을 썼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전시실 연출 모습. 국가유산청
전시실 연출 모습. 국가유산청

 

뒷면에 남은 기록도 주목할 만하다. 뤼순감옥 형무소장을 지낸 구리하라 사다키치(栗原貞吉·?∼1941)가 안 의사가 쓴 글씨를 소장했다는 내용이다. 구리하라는 1907~1913년 형무소장을 지냈으며, 안 의사가 저술하던 ‘동양평화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시 공간은 뤼순감옥의 복도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은 어두운 통로를 지나 유묵과 마주하며 여덟 글자에 담긴 시대적 비판과 자주독립을 향한 안 의사의 신념을 되새길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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