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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하면 최대 5년간 못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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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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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호텔에 맡기고 잠적해도 ‘유기’
굶기고 방치하면 과태료 100만원

농어촌 숙박료 지자체 신고 의무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반려동물에게 무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요금을 크게 올리거나 사전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요금’ 행위를 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소유자의 동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동물의 상해나 폐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m 미만의 짧은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도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동물학대로 인정됐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농교류법에는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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